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 못한 분들도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금 300만 원 받아 가세요.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80만 원 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앞서 포스팅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 장려금 선택 →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위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작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공시지가 격이 18%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구성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정기신청 때 깜빡하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인이나 상반기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구분 | 정기신청 | 상반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5월1일 ~ 5월31일 | 9월 1일 ~ 9월 15일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자 | 2024년 8월 말 | 2024년 12월 | 신청 후 3개월 |
소득기준 | 2023년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2023년 근로소득 |
제출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작년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작년에 아쉽게 못 받으신 분들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서 지원금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