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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정리 (월세, 자녀, 신용카드 공제)

by 날아라 닭다리 2025. 1. 1.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라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을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56년에는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절차부터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과 납부한 세금: 환급받음
  • 미납 세금: 추가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연말정산 절차

2025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1월 3일부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결정세액과 기납부액, 중도퇴사 또는 이직

연말정산이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납입을 하는데 회사가 미리 세금을 우리를 대신 해서 납부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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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혜택

2025년 연말정산에는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신설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공제

2025년에는 주거와 관련된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한도: 300만 원 ~ 1800만 원
  • 2025년 변경: 600만 원 ~ 2000만 원

2024년 1월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최소 납입 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한도 750만 원
  • 2025년 변경: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한도 1000만 원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청약통장,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의 환급금을 늘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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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양육 지원 공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양육 지원과 관련된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며,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2025년부터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 40만 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비과세됩니다.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및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2024년에 한해 특정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바뀐 게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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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본공제 대상 확인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의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선

  • 2025년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개편됩니다.
  •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혜택이 대폭 추가된 만큼 세심하게 준비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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