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1 2025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모집 공고, 신청 방법, 입주 자격 조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해당 주택은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모집 공고일 및 청약일 공고일: 2025년 3월 28일청약 기준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모집공고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 대상신생아 가구: 출생 2년 이내 또는 태아 포함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202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