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신청 방법, 한도,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연 1.7%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 주며, 전세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 임자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 예정
-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
기타 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혼인관계증명서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대출 가능(단,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신혼부부 전세대출 업무 취급 은행에서 상담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구분별 서류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시기
-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부 보증 신청도 기간 내 완료
대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 전세자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금리
- 최저 금리: 연 1.7%
- 최고 금리: 연 3.1%
소득 수준 및 임차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디딤돌 대출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디딤돌 대출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에 무주택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집을 매매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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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유의사항
대출금 상환 의무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이용 제한
-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 약정서 위반 시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기금 중복 대출
- 기금 중복 대출 위반 시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자,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또는 순자산 3.37억 원 초과 시 이용 불가입니다.
Q. 대출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출 승인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후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전세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대출 신청 전 본인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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