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해당 주택은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모집 공고일 및 청약일
- 공고일: 2025년 3월 28일
- 청약 기준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모집공고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 대상
- 신생아 가구: 출생 2년 이내 또는 태아 포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자격 조건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 가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 1세대 1 주택 원칙 적용: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최종 공급주택예정 목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SH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10일
모집 및 청약 일자
모집 인원
- 총 500명 선정 (모집인원의 3 배수에 해당하는 신청자 대상 서류 심사 진행)
- 필수 준비 사항: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준비
서류 제출 및 심사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월 14일 18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류 제출 기간: 4월 15일 ~ 4월 21일 (등기우편 제출)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서류
- 신생아 가구: 출생 또는 입양 증명서, 임신진단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확인서, 위임장
- 한부모가족: 세대분리 확인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순위 및 가점 제도
우선순위 부여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 미성년 자녀 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동점자 처리 방식
- 전산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정
임대 조건 및 계약 후 관리
임대 기간 및 조건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최대 재계약 가능 횟수: 9회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의 30~50%로 저렴하게 공급
상호전환 제도
- 월임대료를 보증금 전환 시 최대 80%(전세형) 또는 60% (일반형)까지 전환 가능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유의사항
입주 취소 사유
- 서류 미제출
- 청약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 간 불일치
- 연착처 변경 미통보
- 재계약 시 소득 상승에 따른 임대료 변동 가능
- 임대주택 유지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마무리
서울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일정과 절차, 가점 항목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청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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